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생겨난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전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신청 가능해요..(반기신청은 신청기한이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기획재정부는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넓히고 최대 지급액 인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재산요건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최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요.
2022년에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했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지급액의 약 10%를 더 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는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침체를 겪는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계산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해요.
근로장려금 소득 필요조건은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해요.
단독 가구인 경우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인데요.
외벌이 가구인 경우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인데요.
맞벌이 가구인 경우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인데요.
총 소득 금액에 대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아요.
도매업 : 조정률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조정률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 조정률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단독가구: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다면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 장려금이란 지원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다면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해요.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얼마일까요?
-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구간이 해당되며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해요.
- 자녀 1, 2, 3명일 경우에는 - 자녀장려금 1명, 70만원, 2명이면 140만원, 3명이면 210만원임 - 소득에 따라서 최대 210만원(부부 합산2,500만원)부터 최소 150만원(부부합산 4,00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해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2022년 09월 01일 ~ 2022년 09월 15일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2023년 03월 01일 ~ 2023년 03월 15일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 2023년 05월 01일 ~ 2023년 05월 31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06월 01일 ~ 2023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며 대부분 명절인 추석이전 8월 말에 지급돼요.
이처럼 1년에 한 번은 일반 신청이 가능해요.중요한 사항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번째, 신청 통지를 받으면,
- ARS 전화 애플리케이션: 신청정보 대상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되어진 개인인증번호(1544-9944 전화 > 장려번호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인인증번호 8자리 입력 > 1번 접수 및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등을 이용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손택스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 신청정보 대상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된 개인인증번호를 이용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출시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 후 7자리 입력번호 및 개인인증번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 홈택스(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신청정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서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편의성 신청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두번째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홈택스 로그인 > 신청방법.제출>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일반신청>신청요건 확인>성격작성>소득세구성>임대내역서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서 확인 및 발송 > 접수증 인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맞는지 모르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봐야 해요.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1566-3636 상담센터로 문의하게되면 돼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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