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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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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실업급여를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어요.

이들의 일자리 장애를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회유한다는 계획인데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규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넓히도록 해요.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인데요.

정부가 엉성하게 운영된 실업급여를 개편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나치게 올렸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해요.

앞으로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재촉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으로 일자리 정책을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여주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더 활성화 하도록 해요.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조정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제도인데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노사가 지금처럼 스스로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회유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4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준비할 계획인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대책을 시행해 실업급여 제도 본연의 목적인 재취업 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경영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이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영역를 다르게 적용해요.

이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같은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실행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강화하며, 만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하여는 한층 더 규제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또한,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어학연관 학원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해요.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규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규제은 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둘째,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ㆍ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며, 반복ㆍ장기 수급자 등 좀 더 엄격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관리해요.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희망한다면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주선, 훈련 등)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반복ㆍ장기 수급자에게는 좀 더 강하게 취업주선을 하며,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좋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거짓ㆍ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엄격히 해요..

실제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도개선이었다는 점에서 관심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것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가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을 한다면 기업에서 알릴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 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격한 경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인데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조건(자발적)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실직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을 하지 않으려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피할수 없는 점을 인정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곧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해당외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비자발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조건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서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연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다.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 혹은 많은 양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 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해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 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한 경우 혹은 판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 도 이직했을 것이라 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해요. 그리고 기한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시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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